대리점에 판매가 요구한 위니아에이드…공정위, 시정명령
반기웅 기자 2023. 4. 30. 22:00
매장 182곳서 정보 11만건 취득
공정위 “영업상 비밀 요구 행위”
공정위 “영업상 비밀 요구 행위”
가전 유통업체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 등 상품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경영활동 간섭 및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자사가 공급하는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 상품의 판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기간 위니아에이드가 182개 매장으로부터 취득한 상품 판매 가격 정보는 총 11만7033건에 달한다.
위니아에이드는 판매 가격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 가격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상품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다. 판매 가격이 본사에 노출되면 대리점의 마진율이 알려지기 때문에 본사와의 공급 가격 협상 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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