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이형관 2023. 4. 30. 21:41
[KBS 창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함안의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보 강화·경제 아쉬움”…미국 의원들이 본 방미 성과 [특파원 리포트]
-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고 사형 구형”
- 남자친구와 타이완 여행 30대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정황 수사
- 살아남는 배터리가 강하다, LFP는 강하다
- [영상] 다시 보는 90년대 음주운전 단속 현장…“내가 교통과장과 동기동창이야” 협박하기도
- 40도 폭염에 말 죽고…바다 온도 관측 이래 최고
- “베트남 10명 중 1명이 X해요” 혐오 발언 시의원, 해명은? [주말엔]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 크림반도 저유소에서 대형화재…“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 ‘첨단 장비’로 철책 감시…최전방 GOP 가보니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