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 “구속 수사·최대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마약을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청소년에게 시음시킨 신종 마약 범죄까지 발생하자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의 10배에 달한다. 청소년이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배경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청소년의 마약 범죄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은 이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해당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직접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청소년도 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13~14세 또래 남중생 2명과 함께 투약했다가 어머니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4월 성인 2명과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17세 여성 청소년을 구속기소했다.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판매·유통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시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달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한 청소년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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