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2시간 만에 28건…대낮부터 '음주운전'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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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170명을 투입해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주요 스쿨존, 행락지 등 37곳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 지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웅ㄴ영해 매주 3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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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 늘어나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170명을 투입해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주요 스쿨존, 행락지 등 37곳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면허정지 24건, 면허취소 4건 등 모두 28건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오후 1시 46분께 김포시 대명초교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없이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온 사람도 적발됐다. 오후 1시 23분께 의왕 왕송호수 부근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B씨가 검거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이상 0.08%미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늘고 있다. 경기도에서 1분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5.1% 늘어난 6603건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 지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웅ㄴ영해 매주 3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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