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귀가 중 추락사한 군인…대법 “보훈 대상 아니다”
음주 후 귀가 중 추락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03년 7월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복귀하다 추락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1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다. A씨는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가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하여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로 보아야 하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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