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여성 '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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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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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2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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