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폴란드 원전 사업 어떻게 되나...美 웨스팅하우스의 행보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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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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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국제법 위반”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을 체결했다. 원전사업 규모는 최대 30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지난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그는 그 배경에 대해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며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PGE)와 지난해 10월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4기를 짓기 위한 LOI를 체결란 바 있다.
이를 본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래그먼 CEO는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한수원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쪽에서 분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과의 협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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