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G발 폭락 사태' CFD 제도 개선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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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선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SG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조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CFD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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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선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SG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조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CFD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40%인 CFD 증거금 비율을 상향하고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도입 등도 검토한다.
앞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 28일부터 CFD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증권사 35곳의 최고경영자(CEO)들과 현안 논의를 진행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금감원은 과도한 CFO 고객 유치 자제와 차등화 위험 관리를 당부했다.
CFD 잔고 금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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