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온라인 설명회…피해자들과 2시간 넘게 '댓글 소통'

신현우 기자 2023. 4.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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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전세사기 대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7일 발표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해 온라인 참가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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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통과 등에 총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전세사기 대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7일 발표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해 온라인 참가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평일 생업에 종사하느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을 고려해 휴일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설명회는 당초 1시간 진행으로 계획됐으나, 291명이 참석해 다수의 질문을 댓글로 게재하는 등 관심이 높아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의 대상요건과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으며 사례별로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임대인의 체납액으로 경매가 중단된 경우 조세채권 안분을 통한 재개 가능성, 특별법 시행 전 경매가 종료된 경우 구제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했고, 국토부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구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와 후속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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