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지적장애' 친모 구속

최민경 기자 2023. 4.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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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증지적장애인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주일)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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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증지적장애인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주일)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면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A씨는 26일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고 사망 전 아들이 가쁘게 호흡을 하는 걸 봤지만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시점을 일주일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A씨가 아들 B군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아내 A씨가 B군을 떨어뜨린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친모 A씨는 26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당일 오후 8시8분쯤 숨졌다.

경찰은 119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구두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 확인 후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28일 낮 1시23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 부부 슬하에는 B군 외에 3세 딸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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