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초과, 신규대출, 우선매수권…쏟아진 전세사기특별법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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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맞춤형 설명을 한다며 온라인 설명회를 30일 열었다.
최근 정부의 지원 방안 발표 이후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엔 이미 받아놓은 전세자금대출이 우선매수권 양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선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주거 안정이 여전히 불확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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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맞춤형 설명을 한다며 온라인 설명회를 30일 열었다. 최근 정부의 지원 방안 발표 이후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원 방안이 주택·금융·세무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는 터라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이 함께 마련했다. 두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일부 질문에는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세부 내용이 특별법 하위 법령에 정해질 예정인데다 방안 자체에 모호한 대목이 여럿인 탓이다.
일단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공공매입이나 금융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특별법이 정한 ‘6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에는 전세금 3억원 초과 주택이 많다. 지원 대상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나’라고 물었다. 특별법에는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서민 임차 주택’으로만 돼 있고 방안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 기준 3억원 이하’를 서민 임차 주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소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액 초과’의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인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아도 신규 저리 공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일시상환하지 않고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뒤 “피해자는 연체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만기 관련 제도 변경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불법건축물에 거주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특별법상 우선매수권 양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는 게 그의 궁금증이었다. 이에 권혁진 실장은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상태로는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엘에이치가 피해자의 임차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엔 이미 받아놓은 전세자금대출이 우선매수권 양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려면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원칙”이라며 “다만 대출을 유지하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지를 특별법 하위 법령에 관련 규정을 넣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선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주거 안정이 여전히 불확실한 셈이다.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선 우선매수권 등은 적용될 수 없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경매 전 임대인과 합의로 매매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있었다. 그는 매맷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게 결정될 경우 보증금 손해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혁진 실장은 “협의 매수가 이뤄지면 그로 인한 보증금 손실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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