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정부 “직접 지원은 없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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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유튜브·줌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케 하겠다고 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정보도 삭제해 준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었고, 요건상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피해 주택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회에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대출 지원 요건을 없애고, 2년 한시인 특별법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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