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 방치해 사망…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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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수일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4)씨를 구속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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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수일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4)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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