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지적장애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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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이달 중하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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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4)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이달 중하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 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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