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촉구

한병찬 기자 2023. 4.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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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보증금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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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대책은 전세사기와 무관…책임질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2023.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내놓은 "전세사기방지대책은 전세사기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전세사기를 무한정 야기하고 정부대책이 전세금을 강제로 통제해 강제적 역전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증금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량한 임대인들조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판매시 징벌적 과태료가 3000만원이 부과된다"며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혜택은 없고 의무사항만 늘어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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