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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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보증금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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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내놓은 "전세사기방지대책은 전세사기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전세사기를 무한정 야기하고 정부대책이 전세금을 강제로 통제해 강제적 역전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증금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량한 임대인들조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판매시 징벌적 과태료가 3000만원이 부과된다"며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혜택은 없고 의무사항만 늘어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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