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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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이주일 영장당직 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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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이주일 영장당직 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A 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A 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A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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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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