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발부

윤성훈 2023. 4.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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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마전동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이 지난 26일 저녁 6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 머리뼈가 골절돼 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지기 며칠 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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