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찜질방에서 출퇴근"…괴롭힘 법 보호 못 받는 사회복무요원

2023. 4.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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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차별과 괴롭힘을 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출퇴근을 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편한 것 아니냐는 말에 차별을 받아도 참아야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혁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부터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민수 씨(가명).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근무지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 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란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병무청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장민수(가명) / 사회복무요원 - "(제가) 찾아낸 곳이 거주지가 찜질방이었던 것이고. (병무청 담당자가) 왜 자꾸 귀찮게 하냐면서 혹시 정신병 있는 것 아니냐고…."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장 씨는 8천 원을 내고 찜질방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적응 장애에도 민원 응대 업무를 맡다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이진훈(가명) 씨도 도움을 못 받긴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이진훈(가명) /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 재지정 같은 건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 복무 지도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다른 복무요원의) 자해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군인과 노동자 사이의 애매한 신분인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은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란 의견을 받았지만,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강은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복무기관 재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재지정 권한자의 자의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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