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부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해야"

임재섭 2023. 4.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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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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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 발의
김종민(오른쪽에서 2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국회 전원위원회 성과 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모습.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인구감소 및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하면서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위기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들을 입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의 경우 지난 27일 다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취득·개소세 감면 폭을 440만원→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각각 140만원,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취득세 감면한도액(14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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