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방바닥에 ‘쿵’…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구속

김석모 기자 2023. 4.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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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24)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B군은 이때 머리를 다쳤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군의 이상을 발견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같은 날 오후 8시 8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B군의 시신에서는 머리뼈 골절 외에 추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도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모인 A씨가 B군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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