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리는 건설사, 工期 늘린다

박순원 2023. 4.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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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년'.

통상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은 '착공 후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역대 재개발 중 공사 규모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도 공사기간이 37개월(3년 1개월)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개월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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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건설현장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년'.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 기간을 '착공후 4년'까지 늘리고 있다.

건설 관련 노조의 파업으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고,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 강화 등 안전 사고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로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이 준다. 하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기간을 기존보다 11개월 늘리기로 조합과 합의했다. 대연3구역은 이미 착공한 현장이지만, 재협상을 통해 공사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해 아파트 공사기간을 11개월 늘리기로 했다"며 "이에 입주 예정일도 기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은 '착공 후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역대 재개발 중 공사 규모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도 공사기간이 37개월(3년 1개월)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개월 더 길다.

올해 초 수도권에서는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 관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입주일을 5월로 연기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 지불 책임이 따른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권 주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입주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옛 둔촌주공) 역시 공사비 갈등과 건설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와 공기가 모두 늘어났다.

신규 재개발 현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공사기간을 늘려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은 공사기간을 '착공 후 49개월'로 정했다. 이는 규모가 훨씬 큰 인근 한남3구역(37개월)보다 공사기간이 1년이나 더 긴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국내 최고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공기 지연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며 "수익성과 경쟁력을 줄이더라도, 지체보상금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이 경영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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