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옥내배관세척사업 근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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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전국최초 옥내배관세척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군민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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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신청 주택대상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가능
[예산]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전국최초 옥내배관세척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옥내배관 세척 사업은 가정의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배관 내부를 진단하고 오염으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사업대상이다.
홍 의원은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군민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 의원은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법제처와 해당부서에 관련 법령 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뿌듯하다"며 "예산군청 수도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협조에도 감사함과 군민을 위한 행정도입과정을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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