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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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이번 접수는 개별토지 18만1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만374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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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이번 접수는 개별토지 18만1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만374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금산군 공시가격은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요인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는 6.85%, 개별주택 가격은 3.3% 하락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통지하며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금산군 개별주택가격은 1억 원 이하 주택 1만1715호,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1925호,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100호, 6억 원 초과 주택 4호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국세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기간이 정해진 만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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