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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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구매한도는 개인 100만 원(지류30, 카드70) 법인 300만 원(지류)으로 운영돼 왔지만 오는 5월부터는 개인은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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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
[괴산]괴산군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구매한도는 개인 100만 원(지류30, 카드70) 법인 300만 원(지류)으로 운영돼 왔지만 오는 5월부터는 개인은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한다.
부정유통의 우려 및 발행비용이 발생하는 지류상품권 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70만 원 구매한도 내에서 카드는 70만 원, 지류 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해 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150만 원 이상 보유중인 고객의 경우,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며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괴산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괴산사랑카드 결제 고객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에게 2000원 페이백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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