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연체정보 삭제
신규 전세대출·경락자금·주택구입자금 중복대출 가능
정부 "어떤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함께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2시간 30분 동안 참석자 180여명의 댓글 질의에 응답했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었고, 요건상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피해 주택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들의 질의도 다수 올라왔으나, 정부는 이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직접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완화된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대출 지원 요건을 없애고, 2년 한시인 특별법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2년 내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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