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수입 늘어나더니 결국

임은수 기자 2023. 4.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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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인 생강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FTA 농어업법 제6조1항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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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포함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인 생강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FTA 농어업법 제6조1항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이고 가격협정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 생강은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했고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에 해당돼 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

농식품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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