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봄빛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7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유가인 수습기자 2023. 4. 3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이 봄빛 동행축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의 한시적 주차를 1-2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기존 전통시장 8개소와 함께 7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8개소 이어 추가 허용, 28일까지 방문객 편의 증진
'2023 봄빛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전경찰청이 봄빛 동행축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의 한시적 주차를 1-2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 7개소는 △안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10시까지 2시간 이내 단속을 유예한다.

대전경찰청은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기존 전통시장 8개소와 함께 7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에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