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봄빛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7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유가인 수습기자 2023. 4.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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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봄빛 동행축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의 한시적 주차를 1-2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기존 전통시장 8개소와 함께 7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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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개소 이어 추가 허용, 28일까지 방문객 편의 증진
대전경찰청이 봄빛 동행축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의 한시적 주차를 1-2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 7개소는 △안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10시까지 2시간 이내 단속을 유예한다.
대전경찰청은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기존 전통시장 8개소와 함께 7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에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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