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사랑카드 1일부터 발행

박계교 기자 2023. 4. 3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구매 한도 30만 원, 캐시백 3% 지급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1일부터 시행한다.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5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 만큼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불어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