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사랑카드 1일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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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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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1일부터 시행한다.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5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 만큼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불어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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