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신·구지하상가 통행제한구간 통행 재개

이다온 기자 2023. 4.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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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통행이 제한됐던 대전천동로(우리은행 구간)와 대전천서로(대우당약국 구간) 등 대전천 양쪽 제방도로 구간의 통행이 28일부터 재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공사는 대전역 앞 역전지하상가와 옛 충남도청 앞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82억 원(국비 73억 원,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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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동로(우리은행 구간)-대전천서로(대우당약국 구간) 개통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공사 통행제한구간 통행 재개 현장.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통행이 제한됐던 대전천동로(우리은행 구간)와 대전천서로(대우당약국 구간) 등 대전천 양쪽 제방도로 구간의 통행이 28일부터 재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공사는 대전역 앞 역전지하상가와 옛 충남도청 앞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82억 원(국비 73억 원,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통행 재개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8월에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와도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 주신 인근 상인, 주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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