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더 서러운 택배·배달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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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며칠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 한 상가에서 만난 택배기사 박 모(40) 씨는 근로자의 날 쉬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이 씨는 "배달업의 장·단점은 일한 만큼 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 콜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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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화 '콜' 줄어 한건이라도 더 해야"
"근로자의 날에 쉬어 본 적도, 쉰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며칠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 한 상가에서 만난 택배기사 박 모(40) 씨는 근로자의 날 쉬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10년째 택배 일을 하는 그는 그날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똑같이 일해서인지 무덤덤하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씨의 하루 배송 물량은 평균 200여 개, 그가 받는 수수료는 건당 770원이다.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배송하기 위해 하루가 빠듯하다. 늘 시간에 쫓기기에 바쁜 발걸음에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흘렀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휴식에 대해 묻자 그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쉰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라고 말했다. 하루 쉬면 다음 날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쉬지 않고 나눠서 배송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박 씨는 "가장 물량이 많은 화요일은 저녁 9시쯤 끝나는데,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다행"이라며 "전날이 쉬는 날이라 발송을 못 하니 월요일은 물량이 별로 없다"고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이내 아파트 단지를 돌아 다른 배송지로 향했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것은 배달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다.
지난 29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이 모(28) 씨는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배달 콜(호출)을 잡기 바빴다.
이 씨는 "배달업의 장·단점은 일한 만큼 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 콜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이 씨가 배달한 건 11건. 대부분 음식 배달이기에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배달이 늦어지면 주문자는 배달원이 아닌 음식점에 항의하기 때문에 점주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어서다. 옥룡동의 한 음식점 점주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손님이 재촉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달이 생업이 된 이 씨는 하루 많게는 80건의 배달을 한다.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건당 3000원 벌이다. 일한 만큼 벌 수 있기에 청년 배달원이 부쩍 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씨는 "젊은 분들도 정말 많다"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같은 업체에서 만난 박 모(26) 씨는 이 씨의 말처럼 생활비 마련의 이유로 일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교통 법규 위반 등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고민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박 씨였다.
그는 "콜을 덜 잡으면 교통을 준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어봤지만, 3건 가서 최저시급 못 미칠 바에 알바가 나은 수준"이라며 "안전을 생각하면서도 빠른 배달을 원하는 고객까지 고려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배달업계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133주년 세계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 1일. 배송·배달노동자의 쉼 없는 근로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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