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배우자의 역할 / 누가 쉬나요?

2023. 4.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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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가자 나왔습니다.

Q1. 첫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이네요.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이네요.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도 바쁜 일정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기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요.

김 여사도 뒤이어 인사를 했습니다.

기내에서 김 여사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모두 응했다고 합니다. 또 안면이 있는 기자들과는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Q2. 확실히 취임 초기에 비해서는 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언론 앞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네요?

네,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보여준 모습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때에는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지난해 6월)]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시지?"

[김건희 / 대통령 부인(지난해 6월)]
"제가... (허허허)"

최근 김 여사의 별도 일정도 많아졌고, 지난 10개월 사이 언론 앞에서도 다소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Q3. 실제 미국 순방 내내 김 여사의 활발한 모습이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 논란도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방명록이 논란이 됐는데요.

김 여사가 백악관 방문 당시 윤 대통령에 이어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대통령 배우자가 서명을 하느냐" 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그러자 반대로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김정숙 여사도 과거 백악관 방명록에 이름을 썼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만 방명록에 이름을 썼느냐, 또 배우자라고 지칭을 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느 건 너무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Q4.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 쉬나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인데요. 쉬는 분들도 있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다들 헷갈리는 부분이죠.

법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휴일입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들만 해당돼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병원은 쉬지만,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이 됩니다.

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섞여 있는 우체국은 일단 문을 열지만, 우편물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Q5. 민간 기업만 쉰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네, 실제 교육공무원들이 근로자의날 쉬게 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보니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Q6. 사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무원 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휴무가 원칙이긴 하지만, 회사가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어차피 출근해야한다면 수당이라도 잊지말야아 겠죠?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하죠.

더도 덜도 말고 법적으로 확보된 휴식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휴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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