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정진욱 기자 2023. 4.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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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주일)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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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A씨(2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주일)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고, 사망 전 아들이 가쁘게 호흡을 하는 걸 봤지만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시점을 1주일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A씨가 아들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B군의 유족측은 29일 부검이 완료된 B군을 화장했다. 경찰은 B군의 아버지 C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C씨는 아내 A씨가 B군을 떨어뜨린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B군은 26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친모 A씨가 119로 신고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당일 오후 8시8분쯤 숨졌다.

경찰은 119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구두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 확인 후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28일 낮 1시23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 부부 슬하에는 B군 외에 3살 딸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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