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져…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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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며칠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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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며칠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오늘(30일)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B 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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