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놓고 아웅다웅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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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절' 집회라는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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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절' 집회라는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월 28일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근로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면서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노동계는 근로라는 단어 자체가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을 내포해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민 통제를 위해 쓴 잔재라고 주장한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순전히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어서 더욱 광범위한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와 기업 측은 지나친 이념 해석이며, 행정낭비라며 맞서고 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빠짐없이 반복되는 노동계의 주장 속에는 공무원, 교사를 노동자 범주로 끌어들여 세를 확장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8월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휴일을 보장해 달라면서 일부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에 이어 2번째 기각 결정이었다.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자의 날이냐를 두고 매년 계속되는 노동계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세력 확장의 목적이 분명해서다. 무엇보다 명칭 획득을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 역할을 할 '사회주의 노동자상'을 이어받겠다는 일부 불온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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