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의료대란 현실화하나

박양수 2023. 4.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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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조협 등 내주 부분파업
5월2일 총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거부권 압박' 의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3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는 하루 앞선 3일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조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간호법 등의 국회 통과 직후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분 파업의 지역별 일정, 총파업의 일정, 대상, 방식 등은 다음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다음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당장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의료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 반대하는 측의 손해나 찬성하는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선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다소간의 견해차가 감지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개원의 참여율은 한자릿수였지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일 의료 현장을 찾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법 통과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 불법 진료 거부 행위로 규정하며 경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 역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간조협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간호법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하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은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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