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40일 아들 학대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씨(24)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이 지난 아들인 B군을 품에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B군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A씨의 남편 C씨(27)는 배달 일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의 상태를 확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을 제외한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의 3살짜리 누나에게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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