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승인 드론’ 신고 1년새 5배 급증…용산구 ‘최다’

조희연 2023. 4.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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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미승인 드론 신고 건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 신고로 경찰과 군 인력이 출동할 경우에 15명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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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80건

서울 시내에서 미승인 드론 신고 건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7배 늘었다.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0건이었으나 올해는 6건이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이 상당수라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순이었다. 장소유형별로는 주택가 주변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 신고로 경찰과 군 인력이 출동할 경우에 15명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서울 전역이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어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5월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전 지하철 역사 349개소와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서 서울시민과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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