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다른 성범죄 재판도

이종민 2023. 4.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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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다른 성범죄 혐의로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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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다른 성범죄 혐의로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 김씨는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선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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