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 부실 금융사도 지원했으면서…피해 세입자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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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지원 대상이 한정됐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도 빠졌다.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방식은 특별법안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단체나 야당 쪽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자들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도 선택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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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지원 대상이 한정됐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도 빠졌다. 정부가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 이미 발의된 야당의 법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4월27일 정부가 공개한 대책을 보면 피해 세입자가 지원받으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여섯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에만 해당하고 이 가운데서도 피해자는 중소형 주택에 살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임대차 종료 1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경매와 임대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이른바 ‘깡통주택’)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본질적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나 피해자 처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방식은 특별법안에 넣지 않았다. 반면 조오섭·심상정 의원 법안에는 이 방안이 있다. 심 의원은 채권매입 적정 가격을 ‘전세보증금의 50% 이상’으로 했고, 조오섭 의원은 특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인천 미추홀구의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채권 평가금액이 (전세보증금의) 10% 이하 또는 최대 경우도 20% 이하로 나온다. 피해자들이 10%나 20% 가격으로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반대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단체나 야당 쪽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자들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도 선택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상정 의원은 4월26일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때는 부실 금융사도 지원했다. 정부가 위기에 건설사·금융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 지원은 왜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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