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금성 복지 평균 22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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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평균 규모는 2260억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평균 13.5%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37.2%) ,시(25.0%), 군(13.8%), 도(3.1%), 특·광역시(1.5%) 순으로 높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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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서 평균 13.5% 차지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평균 규모는 2260억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평균 13.5%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37.2%) ,시(25.0%), 군(13.8%), 도(3.1%), 특·광역시(1.5%) 순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도 함께 통합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자치구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만 자치구는 사무 범위가 시·군보다 적고 규모가 큰 토목·건설 및 도로·상하수도 사무 등은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요 항목 20개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현황을 통합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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