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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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 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어려웠다.
올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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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 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어려웠다.
올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령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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