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 위니아에이드 제재

홍예지 2023. 4.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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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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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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