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단식농성하던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 이송

김정유 2023. 4.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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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해왔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의사의 권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고졸로 명시된 현행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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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앞 천막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해왔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의사의 권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다. 그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두는 법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졸자여도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고졸로 명시된 현행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측은 자격 조건이 ‘고졸 이상’으로 바뀌면 전반적인 교육 체계가 바뀔 것으로 우려하며 현행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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