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강행 처리→尹 거부권 반복…눈살 찌푸리는 ‘파워게임’
방송법·노봉법 등 쟁점 법안 산적
與·尹 vs 野 ‘힘싸움’…국민 피로 누적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을 놓고 대한 간호협회(간협)와 비 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여당에선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한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야당과 각 단체 여러 차례 만났으나 끝내 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이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하면 주말 사이 참모들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론 동향을 주시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으로 야당은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으로 단독 의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선다면 무작정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30%대의 지지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돈 봉투 의혹’과 ‘대표 사법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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