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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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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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쯤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일으킨 강제추행 혐의다.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번째 혐의와 세 번째 혐의 공판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의 두 번째 성추행 혐의 관련 2차 공판은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iMBC 박혜인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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