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강서·미추홀은 되고 동탄·구리는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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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어서 불만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이 중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기 동탄과 구리시 피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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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역전세·깡통전세도 사기”
인정 요건 두고 분쟁 계속될 듯
정부가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어서 불만 기류가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보여 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분통 섞인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중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법 지원 여부가 갈린다. 대표적으로 경기 동탄과 구리시의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지역이지만, 경기 동탄과 구리시 피해는 전세사기보단 ‘깡통전세’ 문제가 집값 하락기와 맞물려 벌어진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정부가 성격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6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기 동탄과 구리시 피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동탄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임차인이 정당하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임대인의 의도된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당정이 발의한 특별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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