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미 결산과 과제] 간호법·전세사기·인적쇄신… 밀린 숙제 해결 `산 넘어 산`

김미경 2023. 4.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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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방문 외교 성과와 함께 수많은 국내정치 숙제를 안고 30일 귀국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안은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관련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이 앞서 민감한 현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간호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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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서 국내정치 조율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가능성
취임 1년 맞아 인적쇄신 고민도
섣부른 개각보단 소폭개편 관측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방문 외교 성과와 함께 수많은 국내정치 숙제를 안고 30일 귀국했다.

당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또 서민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현안도 풀어야 한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쇄신 요구도 있는 만큼 취임 1년을 맞아 인적 쇄신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이나 2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대책과 노동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안은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관련 후속 조치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법안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또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간호법 제정안 등은 오는 4일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 해당 법안을 공포할지 재의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앞서 민감한 현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간호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단한다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2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모든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법안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칫 국빈 방미 성과가 국내 현안에 묻힐 경우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사기 대책도 급하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보증금 지원 등을 주장하는 야당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피해자 단체도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 1주년을 맞는 5월 중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나 내각 개편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워낙 지지율이 낮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취임 초기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논란을 낳아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선례를 감안하면 섣부른 개각 시도보다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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