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김진성/곽용희 2023. 4.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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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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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코레일 등 '소송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2심 소송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더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급여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근로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세금 환급을 위해 소송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업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환급 소송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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