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피해 주장’ 임창정, ‘통정거래’ 알았다면 공범 될 수도” [SG증권發 주가폭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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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가수 임창정(사진)씨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맡겼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자들이 통정거래를 용인하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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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금전 피해와 별개 문제”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맡겼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를 뜻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176조 1항 1호는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된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자들이 통정거래를 용인하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이 통정매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더라도 ‘이거 통정매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설마 그럴까’ 혹은 ‘그래도 할 수 없지’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투자자들이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률적으로 공범이 되려면 의사의 합치와 실제 행위가 필요하다”며 “주범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의사의 합치’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거나 주가조작 세력의 신뢰를 높이는 행동을 했다면 ‘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공범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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