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병원에서 수술받다 숨진 군인, 보훈 대상자 인정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옥상에서 떨어져 수술 받다 숨진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3년 7월 간부 숙소 옥상에서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육군 하사 가족이 낸 소송에서, 해당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옥상에서 떨어져 수술 받다 숨진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3년 7월 간부 숙소 옥상에서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육군 하사 가족이 낸 소송에서, 해당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군인은 술을 마신 뒤 숙소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12미터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했으며, 이후 군 병원에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도 내무생활의 연장인 직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군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이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술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23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5박7일 미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 '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법안심사‥피해자들·야4당 "정부안 반대"
- "무한·영원한 번영" "텅 빈 쇼핑백"‥여야, 국빈방미 극과극 평가
- 검찰, 송영길 집·후원조직 압수수색
- 호랑이 마주친 사슴처럼 '펄쩍'‥나흘간 잠복한 결과는?
- 강제추행 혐의 B.A.P 전 멤버 징역 10개월 확정
- 대법 "군 병원에서 수술받다 숨진 군인, 보훈 대상자 인정 안돼"
- 어디선가 등장한 검은 옷 남성‥"이 동네에서 못 봤던 분인데?"
- [스트레이트 예고] 전세 사기의 배후, 누가 '판'을 짰나?
- "조명·소음 방해돼"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입건